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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강제청산으로 회사법인 정리

저는 회사법인(corporation)의 형태로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사진간의 갈등과 주주간의 이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이사진이 같은 인원수로 나누어져 회사를 청산하는 문제도 결정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회사의 청산이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이사진이 동수로 나누어져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불가능할 때 주주에 의한 강제청산(involuntary dissolution)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청산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전체 이사의 1/2이나 1/2 이상의 이사진의 결정 둘째가 전체 주식숫자의 1/3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세째가 Close Corporation의 주주 네째가 회사의 존재 목적이 상실된 회사의 주주 마지막이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명시된 회사의 강제청산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설명한 강제청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충족되면 강제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안 한 경우 둘째 회사의 이사진이 동수로 나눠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자산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거나 손실을 볼 경우 셋째 회사의 주주가 양분되어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넷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이사진이나 임원이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해 법적인 제재를 받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Articles of Incorporation 에 명시된 회사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입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강제청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주주나 이사진에 의해 회사가 위치한 카운티에 강제청산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청산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주주에게 청산소송을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채무나 권리 주장이 있는 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클레임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산하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법원은 임시이사를 임명하여 양분된 이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하고 분배를 결정하는 관리인을 임명하여 회사의 청산을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청산이 진행되면 현 이사진이나 주주의 경영권행사가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청산 요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강제청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진청산이나 내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충분한 노력을 한 후 강제 청산 요청을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강제청산을 고려할 때는 형식과 상황에 따라서 법의 선택과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회사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213)487-2371

2008-12-26

[재정 상담] 401k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문=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를 10여년째 불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하락의 여파로 밸런스가 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답= 지난 10월부터 불어 닥친 주식시장의 한파로 귀하처럼 은퇴자금을 마련해 놓았던 직장인들이 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귀하처럼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를 은퇴자금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주가 폭락과 함께 말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에 In-Service Withdrawal 조항이 있는 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대부분의 401(k)에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401(k)가 훌륭한 은퇴자금 마련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정된 투자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여 투자처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이자를 받는 구좌를 이용하거나 투자를 하지만 기본적인 보장성을 가지고 있는 구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 보다는 처음부터 귀하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주위 동료의 포트폴리오를 똑 같이 따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을 위한 포트폴리오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를 알아 보시고 그에 맞게 분산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213)926-9446

2008-12-26

[형사법] 경찰이 아들차에서 마리화나 발견

▷문= 대학 졸업을 앞 둔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던 중 차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고 하여 조사를 했고 결국 소량의 마리화나가 나왔습니다. 법원 출두 명령서를 함께 받았는데 경범으로 된 것 같은데 만약 경범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을 지울 수 있는지요. ▶답= 마리화나로 걸린 경우 28.5g 이상이면 중범으로 간주됩니다. 그 정도 양이면 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8.5g 미만인 경우는 경범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액의 벌금과 커뮤니티 서비스형이 부과됩니다. 경범의 기록은 계속 남게 됩니다. 18세 이후 범죄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위 expungement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범죄기록은 그대로 있으나 그 밑에 Dismiss란 기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소유할 경우 2년이상 동안 아무 범죄가 없다면 경범으로 인정되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 그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Department of Justice에 소액의 벌금을 지불하여 기록을 지우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셰리프에 가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마리화나 소유죄(28.5g 미만 경범)만 해당되며 만약 28.5g 이상으로 중범이 되면 범죄기록이 없고 초범인 경우 Deferred Entry of Judgment 를 신청하여 1년동안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명령과 절차를 잘 지킨다면 1년 후 범죄기록이 없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각한 마약종류로 옮겨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마약 문제에 상담자를 찾아 보아야하며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213)383-3888

2008-12-26

[초기 이민] 학생신분에서 불법신분 됐을 때

▷문= 방문비자로 입국을 해서 학생신분(F-1)으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민국으로 부터 연락이 없어서 운전면허 갱신도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F-1)이나 소액투자(E-2) 나 종교비자 등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경우에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작성하는 대행 업체에 체류신분 변경을 의뢰하기 전에 이민국으로 부터 거절을 당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 지를 반드시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었을 경우에는 환불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민자들이 처음부터 체류신분 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민국으로 부터 거절을 당해서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는 종전과 달리 소셜번호도 받을 수가 없고 운전면허 갱신도 되지 않습니다. 사면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 후에 사면이 된다고 해도 제약조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류 신분 변경이 확실히 가능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접수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의뢰인이 불법 체류자가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의뢰인과 그 가족의 경우는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 경우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갈 수도 없는 경우에는 곤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떳떳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는 말이 있듯이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체류 신분을 변경할 경우는 TV나 신문에 나는 광고만 의존하지 말고 진실로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의:(213)272-7498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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